
ISA 란?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, 펀드, ETF 등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
- 비과세 한도 : 일반형 200만 원, 서민형 400만 원
- 세율 : 비과세 한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의 분리과세
- 손익통산 : 예금·펀드·ETF의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순이익만 과세
*손익통산이란?
– ISA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
ISA 가입 자격
만 19세 이상 혹은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이어야 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(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)는 가입 제한
납입한도?
연 2,000만 원
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,000만원(총 1억원)까지 납입 가능
–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음
중요한 점은 ‘납입 한도 기준’이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연도 기준’ 이라는 점.
즉, 12월에 ISA 개설 후 2,000만 원을 납입하고,
다음 해 1월에 또 2,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만에 총 4,000만 원 납입 가능
세제혜택
인출시 순소득 기준으로
200만원(일반형) 내 비과세,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 9% (지방소득세 포함시 9.9%)
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유지(의무 가입 기간)
서민형 ISA란?
연간 총 급여가 5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서민형 ISA에 가입 가능
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하며, 초과 이익에도 9.9%의 세율 적용
자격조건이 해당 될 시, 서민형 ISA 계좌 개설 후 급여가 증가하여 5,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도 계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기에 해당 되시는 분은 꼭 개설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.
단, 서민형 ISA 계좌 만기 및 해지 후 재 개설 시에는 당시의 연소득으로 기준
| 구 분(예시) | 일반 계좌 | ISA 계좌(1) | ISA 계좌(2) |
| 수익 | 1,500만원 | 1,500만원 | 1,500만원 |
| 손실 | 0 | 0 | -500만원 |
| 합산 수익(순수익) | 1500만원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
| 비과세 혜택 | 0 | -400만원 | -400만원 |
| 과세대상 금액 | 1,500만원 | 1,100만원 | 600만원 |
| 세율 | 15.4% | 9.9% | 9.9% |
| 세금 | 231만원 | 108만 9천원 | 59만 4천원 |
절세 금액 : 122만 1천원 (순수익이 1,500만원으로 동일할 경우)
ISA 계좌를 통해 세금혜택과 투자수익을 동시에 잡으면서, 장기적인 자산 운영 전략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.
